부천상속변호사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대습상속)" 인천부천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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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대습상속이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속의 형태입니다. 가령,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통사고 또는 질병으로 먼저 사망하였고, 그후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인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대습 상속이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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