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의 자(작은 부인의 자식)와 상속 분쟁-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부천 인천 김포 상속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혼인외의 자(작은 부인의 자식)와 상속 분쟁-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부천 인천 김포 상속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혼인외의 자(혼외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가? 부천 인천 김포 상속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의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혼인외의 자(혼외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주눅이 들고 살게 마련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상속까지 받지 못한다면 서럽다 못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혼외자들도 아버지의 자식으로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라 합니다)에 올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청구의 소 상속문제에 앞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아야 상속이 가능해 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논의는 별도로 하도록 하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 친부가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사망 당시 남아있는 재산이 있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하여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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