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이혼상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재산을 정리해보았더니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 즉, 소극재산이 더 많아 결국 채무만 남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가 채무를 분할해달라고 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적극재산은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 은행예금과 적금, 주식, 자동차 등 실제로 재산이라고 말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아파트는 적극재산이 되고, 그 대출채무는 소극재산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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