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됩니다.”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됩니다.”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이혼상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재산을 정리해보았더니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 즉, 소극재산이 더 많아 결국 채무만 남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가 채무를 분할해달라고 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적극재산은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 은행예금과 적금, 주식, 자동차 등 실제로 재산이라고 말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아파트는 적극재산이 되고, 그 대출채무는 소극재산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


#특유재산분할 #김포재산분할전문 #채무재산분할 #부천재산분할전문 #이혼상담 #인천재산분할전문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중추 #가사상담

원문링크 : 인천부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됩니다.”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