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임대차보증금반환 변호사 김형주 “임대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인천부천김포 민사행정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부천 임대차보증금반환 변호사 김형주 “임대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인천부천김포 민사행정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인천 부천 김포 가사 민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요즘은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임차인의 지위에 계신 분들은 더욱 더 신중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혹시 모를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소유자도 변경되어 있고,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나중에 법적분쟁이아라도 발생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빨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 부천 김포 임대차계약전문 변호사 김형주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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