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유류분 반환청구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유류분 반환 범위 2 부천 이혼 상속전문 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의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사례 위 사건과 관련해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전 1년 이내에 한 것만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1년 이전의 증여라면 그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을 때에만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손자 정을 상속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1쟁점이 되었고, 제3자로 본다면 악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제2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첫째로 손자 정은 제3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고, 둘째로 정에 대한 증여가 을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려면 증여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초과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사망한 자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어야 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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