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인천 부천 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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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우여곡절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재산분할은 하지 못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재산분할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분할할 대상자가 없어 그대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사망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이 그대로 종결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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