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관계해소에 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 진행 중 상대방 사망하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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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가사상담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 상속 등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헤어지게 될 경우 “이혼”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해소” 내지 “사실혼관계파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부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법률상부부의 이혼의 경우와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계속 더워지는 날씨에 혹시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부천인천이혼상속... blog.naver.com 사실혼관계는 일방이 부부 양당사자 생전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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