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상속 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장례비, 부의금 문제” 인천부천김포 상속 포기, 한정승인 전문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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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등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텐데요, 단순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깊은 고민없이 부의금을 수령하고 장례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자 또는 상속한정승인자의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상속포기자 또는 상속한정승인자 본인들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속포기자 또는 상속한정승인자의 장례비용부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선 장례를 치른 후 상속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장례비용을 유족들이 지불한 경우 그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비용과 관련하여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례비가 상속비용에 포함된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례비용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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