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부천 인지청구전문변호사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인지되기 전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인천부천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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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김포 이혼 상속 가사전문 변호사 혼인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자’라고 합니다. 교제하던 연인사이에서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임신사실을 알고 남자친구 잠적해버린다거나 임신한 후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등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한 하고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와 부모가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청구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성년이라면 생부의 자녀로 인지된 이후 자신이 기존에 계속 사용해왔던 성과 본을 생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녀의 입장에서 성년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 본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성본을 그대로 계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자녀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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