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3가지 경우”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부천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3가지 경우”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지분은 민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여 원만하게 상속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고인이 살아있을 때 고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거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고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부양해왔다면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3가지 경우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다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협의된 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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