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부천 상속전문 변호사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 인천부천김포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전문


인천김포부천 상속전문 변호사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  인천부천김포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전문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1순위자의 경우에는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처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 1순위자만 가능하고, 상속채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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