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점유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변호사 김형주 “타인의 토지를 내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해온 경우” 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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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A는 23년 전 토지를 매입하여 집을 짓고 그 토지의 경계를 따라 담장을 설치한 후 계속해서 그 집에서 거주해왔는데, 최근 A의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소유자 B(B는 자신의 토지 상에 있는 집에서 30년간 거주)가 자신의 토지를 경계측량해보니 A가 B의 토지를 3~4평 정도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A가 침범한 B의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담장을 허물고 B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거나 현재까지 점유해온 B토지의 일부분은 A의 토지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B의 경계측량으로 인해 B의 토지임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A의 토지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A의 토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점유취득시효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 위 민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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