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조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개인파산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조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어머니께서 빚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으셨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변제절차를 거쳤고 남아있는 빚이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빚을 상속인인 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최근 유명인과 그 가족의 채무 불이행을 고발하는 빚투 사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살아있다면 채무를 함께 변제할 수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개인파산 진행 중에 채무자인 어머니가 사망하고 내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개인파산의 절차와 면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켜주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빚을 갚는 것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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