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C는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가족 모임이 뜸해지다가 명절이라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모두 즐겁고 반갑게 지내다가 헤어지면 좋을텐데 안타깝게도 명절 이후에는 상속 관련 상담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간호를 하는 등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속 문제에 있어서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여자 기여자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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