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성년후견전문 변호사 김형주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 재산관리 방법” - 부천 인천 김포 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인천 부천 성년후견전문 변호사 김형주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 재산관리 방법”  -  부천 인천 김포 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김포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언제나 나를 보살펴주시던 부모님이 뇌병변, 치매, 정신병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뇌병변, 치매, 정신병 등은 완치가 어렵고, 그 상태로 얼마나 긴 시간을 간호해야 할지, 그 간병비와 치료비 등도 얼마나 필요할지 알 수 없어 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간병비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에 관한 권리가 모두 부모님에게 있어 자식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싶어도 임의로 관리‧처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식 등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부모님의 신상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주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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