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광주자치경찰 서포터즈] 4회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편


[대외활동/광주자치경찰 서포터즈] 4회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편

안녕하세요 돋을볕이에요 광주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4회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터와 함께 영상도 있으니 함께 보도록 해요c 22년 7월 12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거 아시나요? 더불어 23년 1월 22일 역시 새롭게 시행된 개정사항도 있어요! 모두 정리해서 카드뉴스로 보여드릴게요~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 3번의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차량 2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우선 일시정지!! 그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녹색신호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면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면 서행하셔야해요:) 도로 위에서 차를 운행할땐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고 조심히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상도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이상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광주자치경찰 #광주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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