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이다.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관련 법령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DesignforSafety
#위험요소
#위험성평가
#앞선안전기술
#안전성검토
#안전관리체계구축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성
#건설안전
#건설공사안전관리
#DFS
#저감대책
원문링크 : 설계안전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