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1. 안전보건대장 업무 절차 2. 목적 및 작성 대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자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대상 작성 대상은 총 공사금액 50억(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2020.01.16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에 적용한다.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안전보건대장 종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상위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해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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