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절차도 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시설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단,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는 제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


#교육시설 #교육시설법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안전대책 #안전성평가 #앞선안전기술

원문링크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