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련 변경 내용>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4.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5.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 신설 6.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1)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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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사업(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