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도면도 파일도면도 FMS 등록대행은 도면제작소에서!


종이도면도 파일도면도 FMS 등록대행은 도면제작소에서!

안녕하세요, 도면제작소 (주)아파트너스입니다. 1,2,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설계도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설계도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FM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관리주체가 보관 중인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보관 중인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 가능한 파일형태로 파일변환을 해야 하며, 등록용 파일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1,2,3종 시설물로서 FMS등록대행 의무가 있고 종이도면 또는 파일도면을 보관하고 있으나, FMS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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