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서 FAQ (9)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관리법 질의회신


건축물관리계획서 FAQ (9)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관리법 질의회신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대하여 아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를 모아왔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2020년5월1일 현재 ‘건축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세 기관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해체공사, 점검자 교육,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며(1588-8788),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담당하고(031-738-4533), 한국감정원은 건축물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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