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 시설관리시스템으로 점검기록 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시설관리시스템으로 점검기록 관리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 관리주체로서 알아야 하는 다양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정점검의 경우 해당 점검기록을 추후 제출하기 위하여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시설관리시스템으로 단지의 각종 점검을 주기별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 고객 사례와 연계하여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A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김 소장님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법 법령을 확인해보았다.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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