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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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속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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