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7)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7)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에서도 제13조(정기점검 실시)에 대한 법령 3항과 4항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서 말하는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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