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16층 이상) 편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16층 이상) 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의 법령은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정기점검)에 대한 것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라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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