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 건축물부터 사용승인 건축물까지 건축물관리계획 범위 파악하기


기축 건축물부터 사용승인 건축물까지 건축물관리계획 범위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의 필요성은 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 환경 보호, 그리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 사용과 관리가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관리법 제54조제4항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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