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의 필요성은 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 환경 보호, 그리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 사용과 관리가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관리법 제54조제4항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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