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0)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0)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고시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의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 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외부 · 내부 · 창호 · 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 · 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원문링크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