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에 따른 시설관리업무, 시설관리시스템으로 관리


소방시설법에 따른 시설관리업무, 시설관리시스템으로 관리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관리주체로서 알아야 하는 다양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정점검의 경우 해당 점검기록을 추후 제출하기 위하여 보존해두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설관리시스템으로 건물의 각종 점검기록에 대한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 고객 사례와 연계하여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A 건물에서 근무 중인 이 소장님은 건물 내 소방 시설관리업무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을 확인해보았다. 소방시설법 제22조와 제23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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