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정의와 수립대상은?


장기수선계획 정의와 수립대상은?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는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조정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으로서 여러분께 장기수선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있죠.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정의와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 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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