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함께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 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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