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주요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2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제 1항에 따르는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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