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확인해보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 입니다. 어느덧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지도 2년 정도가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파트너스는 초기 시장에서부터 수립을 시작해왔는데, 이 때만 해도 건축물관리계획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수립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테지만, 공문으로서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당 건축물이 수립대상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의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해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수립대상이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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