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해야 하는 신축건축물 범위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해야 하는 신축건축물 범위는?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신축건축물까지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되며, 수립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축건축물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의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시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주가 수립하여 사용승인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죠. 여기서 오늘 알아볼 것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신축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 라는 것입니다. 1.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원문링크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해야 하는 신축건축물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