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5) 검토·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5) 검토·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에도, 장기수선계획서에 2019년으로 계획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2018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26,508,9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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