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정기진단 편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정기진단 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의 법령은 정기진단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진단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2와 같다. *영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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