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6)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6)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단지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에도, 2017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창틀코킹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아무런 검토 · 조정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검토 · 조정 후 장..


원문링크 :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6)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