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단지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에도, 2017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창틀코킹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아무런 검토 · 조정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검토 · 조정 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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