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리비 미납분


경매, 관리비 미납분

관리비 미납분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체납 관리비 공용부분만 승계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누는데 전용은 세대마다 필요에 의해 선택적 사용 항목을 말합니다. 건물보험료, 난방비, 급탕비, 가스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전기 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비를 제외한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01다 8677 최근 3년 초까지만 납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태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5다 65821 공용부분 연체료 미포함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낙찰자)에게 승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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