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임대 보증금을 지키는 힘


대항력, 임대 보증금을 지키는 힘

대항력, 뭔가 힘있어 보이는 이름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날 주민센터가 서 전입신고를 하지요. 전입신고 한 다음날부터 이 대항력이 생기는 데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2022년 10월 30일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10월 31일 0시 부러 대항력이 생깁니다. "왜 당일이 아니고 다음 날 0시부터 일까요?" 대법원은 "접수번호를 받아 서류상 기록이 남는 등기와 달리 전입신고는 구체적 시점 기록이 남지 않아 어느 게 먼저인지 따지기가 어렵다, 접수 시점이 명확한 등기가 전입신고에 우선돼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면 같은 날이라도 전입신고가 우선하겠지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말소기준보다 후 순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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