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서울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1억 5,000만 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보증금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인 4,300만 원까지 우선변제 광역시 & 경기도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 -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임차인 2,300만 원까지 우선변제 그 외 지역 우선 변제 금액 2,000만 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은 매각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매각된 주택 가액 (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뜻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에 비례해서 인분 배당을 받는다. 소액임차인 간 배당 순위는 대항력 취득시기 (전입 일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순위다. 최우선 변제금도 안심할 수 없는데 집주인의 대출금과 우선변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80% 이하인지 확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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