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인데도 유치원비는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인데도 유치원비는 그대로..?

7살 딸을 동네 유치원 보내고 있는 B씨. 그는 최근 유치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연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휴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괜찮았지만 문제는 유치원 교육비 였습니다. 3월 교육비 청구서를 받아보니 급·간식비만 실제 교육일수(17일)에 맞춰 책정했고, 그 외에 교육비나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활동비는 평소와 같았습니다.B씨는 3월 유치원 교육비로 54만7천690원을 내면서 유치원에 휴원에 대한 환불이나 이월은 없는지 물어보았으나, 유치원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급·간식비를 빼더라도 일주일에 10만원 이상을 내는 셈인데 유치원이 휴..........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인데도 유치원비는 그대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인데도 유치원비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