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런 문장에 끌린다.


난 이런 문장에 끌린다.

21. 10. 28. 헌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법관 임기제'라는 일상적 수단을 통해 이미 소멸된 이상, 국회와 헌재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기사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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