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내 집 마련 1-2 취득세(무주택자 + 4주택 이상 자, 개인사업자・법인, 생애 첫 구입자 취득세 감면 내용)


2021년 10월 내 집 마련 1-2 취득세(무주택자 + 4주택 이상 자, 개인사업자・법인, 생애 첫 구입자 취득세 감면 내용)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는? 무주택자라면 최근 개정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상태라 할지라도 주택의 취득 시점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오피스텔 등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로 인정받으니, 첫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들은 주택 취득가액의 1-3% 상당액을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ex) 주택의 취득가액이 8억이라면 위의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2.33333%의 취득세율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되고, 이외 농특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이들이 주택을 공동명의..........

2021년 10월 내 집 마련 1-2 취득세(무주택자 + 4주택 이상 자, 개인사업자・법인, 생애 첫 구입자 취득세 감면 내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1년 10월 내 집 마련 1-2 취득세(무주택자 + 4주택 이상 자, 개인사업자・법인, 생애 첫 구입자 취득세 감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