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매월 납부한 소득세 합계와 실제 1년치 세금을 다음해 1~2월에 확정하여 1년간 매달 납부한 세액의 합이 확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적다면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되지만 매년 햇갈리는 내용이 많아, 학원비에 한하여 앞으로 기억이 남으시도록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초 학원비의 공제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녀서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하여 간단하게 서식을 써보겠습니다. 명목임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별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세액 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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