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그것이 알고 싶다


생활형 숙박시설 그것이 알고 싶다

생활형 숙박시설 그것이 알고 싶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숙박업소 등에 전입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주거할 곳이 없는 자 등) 그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박업소의 주인(건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호실의 등기 및 처분이 가능한가요? - 호실 별 구분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매매,상속,증여 등의 소유권 행사가 오피스텔과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오피스텔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 플러스 실내에서 취사를 할 수 있어 오피스텔과 시설적인 차이는 없으며, 오피스텔에서는 설치 할 수 없는 발코니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단기임대(30일이내)가 불가능하나 생활형숙박시설은 단기임대가 가능하여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숙박 온라인 사이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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