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아 보아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대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수수료의 한도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주택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 내용과 거래 금액에 따라 0.5% ~ 0.6%의 상한요율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면적과 거래 내용에 따라 0.4% ~ 0.9%, 그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0.9%의 상한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부동산중개업정보 > 부동산중개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중개보수 Home 부동산중개업정보 부동산중개보수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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