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아 보아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아 보아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아 보아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대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수수료의 한도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주택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 내용과 거래 금액에 따라 0.5% ~ 0.6%의 상한요율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면적과 거래 내용에 따라 0.4% ~ 0.9%, 그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0.9%의 상한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부동산중개업정보 > 부동산중개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중개보수 Home 부동산중개업정보 부동산중개보수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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