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미리 계약갱신 거절을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임대인이 미리 계약갱신 거절을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임대인이 미리 계약갱신 거절을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신설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기본 2년의 임대차기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2년의 추가 임대차기간 더하여 4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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