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계약 종료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대로 들어와 살고 나가는 주택임대차와의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자신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변경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임대인의 대응 방안,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상회복의 시기 및 원상회복의무 면제합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때에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다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에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거나,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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