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다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주소이전 하세요!


이사했다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주소이전 하세요!

살면서 이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소이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전입신고'가 행정상 더 정확한 표현이랍니다~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일이 없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통해 이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면(위장 전입 등) 3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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