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4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4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삼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 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 시, 소설, 논문,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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